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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전세연장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3가지 이유

by audory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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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3가지 이유

1. 전세 계약,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전세가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더라도, 집주인이 법적으로 거절 가능한 상황이면 연장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3가지 이유

2.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이유 3가지

실거주 예정

집주인 또는 가족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실제 거주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위반 또는 불이익 사유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복해서 연체하거나, 주택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전대한 경우 → 이러한 사유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재건축·철거 사유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 경우 →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 연장 꼭 되는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거절하면 끝인가요

3. 임차인이 꼭 기억해야 할 타이밍

계약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등으로 먼저 거절 의사를 밝히면,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먼저 갱신을 요구했는지, 집주인이 먼저 거절 사유를 통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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