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 계약했는데 1년마다 임대료 인상 가능?
전세나 월세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당황스럽죠. 하지만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2. 법으로 정해진 임대료 인상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즉, 계약을 2년으로 했더라도 최소 1년은 임대료가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3. 계약서에 '1년마다 인상'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1년 후 인상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면 무효입니다.
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임대료 인상 요구, 이렇게 대처하세요
- 아직 계약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1년마다 올리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어도, 세입자에게 불리하면 따를 필요 없습니다. - 임대인이 계속 주장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내용을 근거로 정중히 거절하세요.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불리한 조항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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