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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 중간에 임대료 인상?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by audory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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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 중간에 임대료 인상?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1. 2년 계약했는데 1년마다 임대료 인상 가능?

전세나 월세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당황스럽죠. 하지만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중간에 임대료 인상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2. 법으로 정해진 임대료 인상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일이나 마지막 인상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보증금이나 월세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2년으로 했더라도 최소 1년은 임대료가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전세·월세 계약 중간에 임대료 인상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3. 계약서에 '1년마다 인상'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1년 후 인상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면 무효입니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중간에 임대료 인상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4. 임대료 인상 요구, 이렇게 대처하세요

- 아직 계약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1년마다 올리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어도, 세입자에게 불리하면 따를 필요 없습니다. - 임대인이 계속 주장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내용을 근거로 정중히 거절하세요.

※ 중요한 점: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불리한 조항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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