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 계약했는데 1년마다 임대료 인상 가능?
전세나 월세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당황스럽죠. 하지만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2. 법으로 정해진 임대료 인상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즉, 계약을 2년으로 했더라도 최소 1년은 임대료가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3. 계약서에 '1년마다 인상'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1년 후 인상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면 무효입니다.
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임대료 인상 요구, 이렇게 대처하세요
아직 계약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년마다 올리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어도, 세입자에게 불리하면 따를 필요 없습니다. 단,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경제적 상황 변화등 객관적 변화가 있을 때 임대인은 5%까지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의 증액 요구가 있을 때 객관적 이유가 약하거나 없다면 임차인은 5%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협의하거나 증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계약 만기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5% 증액 상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불리한 조항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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