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언제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대출 실행이나 등기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제출 대상 기준 –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 개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매매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서류 제출
- 그 외 지역:
- 매매가격 6억 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
- 매매가격 6억 원 미만: 제출 대상 아님
- 법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매매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서류 제출
- 그 외 지역: 매매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여기서 말하는 매매가격은 계약서에 적힌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시세, 감정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이 제출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취득세 신고 시기 놓치면 벌금?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체납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도 잔금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매수인은 이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이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 취득세와 등기 일정이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설정돼 있는지 체크하세요.
- 등기 지연 시 책임 소재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5. 실수로 기한을 넘겼다면? 과태료 납부 전에 할 수 있는 일
만약 제출 기한(30일/60일)을 지나쳤다면, 고의성 여부와 사전 신고 여부에 따라 과태료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임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관할 구청에 소명서 제출을 하거나, 납부 전 자진신고하면 일부 면제되기도 합니다.
6. 계약 후 바뀐 자금계획, 수정할 수 있을까?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당시의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이 바뀔 경우 등기 이전 전까지는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부모님 증여 예정 → 대출로 변경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금액이 다소 달라졌더라도, 실무에서는 이를 다시 수정해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크게 달라졌거나 자금 출처가 바뀌었다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했던 공인중개사가 계약해제 처리 후 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겠지만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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