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약,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일단 가계약부터 하자"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가계약'은 법적으로 정확한 개념이 아니며, 분쟁 발생 시 오히려 전체 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계약금 일부라도 오갔다면 법원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금 일부만 주고 계약을 철회하면?
많은 임차인(또는 임대인)은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줄' 알고 계약을 철회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면, 임차인은 전체 계약금(보증금의 약 10%)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은 그 배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주고받은 경우에도 사전 합의가 없다면 전체 계약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금 일부 기준 해제, 언제 가능할까?
계약 해제를 계약금 일부로 정리하려면 반드시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 계약서, 확인서 등으로 아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금 일부로 거래 의사를 확인하며
- 본계약 체결 전까지 어느 한쪽이 해제할 수 있고
- 그 경우 계약금 일부는 포기 또는 반환하며 추가 책임은 없다
이렇게 명확히 약정했다면, 계약금 일부만으로 깔끔하게 계약 해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 차이
상황 | 임차인 해제 시 | 임대인 해제 시 |
---|---|---|
계약 성립 전 | 가계약금만 포기 | 전액 반환하면 끝 |
계약 성립 후 | 전체 계약금 포기 (보증금의 10%) | 계약금 배액 반환 (보통 20%) |
사전 합의 있음 | 계약금 일부만 포기하거나 반환 → 추가 책임 없음 |
5. 실무에서 쓰는 안전한 문구 예시
중개사나 당사자 간 문자, 카톡,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본 계약 체결 전까지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 일부(100만 원)는 해제 기준으로 삼고,
그 외 손해배상이나 추가 반환 책임은 발생하지 않음.
이런 문구가 있으면 계약 해제 시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핵심 요약
-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되도록 피하고 '계약금 일부'라고 표현하기
- 계약 성립 전이면 계약금 일부만 포기하거나 반환 가능
- 계약 성립 후에는 전체 계약금(보증금의 10%) 또는 배액 책임 발생
-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금 일부를 기준으로 한 해제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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