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집 사는 사람(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집 사는 사람은 잔금을 보내기 전, 본인의 신분과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세대원 확인용)
- 신분증
- 도장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함께 준비 권장)
- 매매계약서 원본
왜 이렇게 준비해야 할까요?
• 주민등록등·초본은 과거 주소이력과 주민번호 전체가 확인되는 서류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야 배우자·자녀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에 필수입니다.
2. 집 파는 사람(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집 파는 사람은 잔금일에 본인 확인과 소유권 이전을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인감증명서 1통 (매도용)
- 인감도장
- 신분증
-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계약 내용 확인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인적사항을 함께 입력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인적사항을 함께 입력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인감증명서에 기재하는 매수인의 주소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등기 접수 단계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미리 매수인의 주소를 확인하세요.
주소가 다를 경우, 등기 접수 단계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미리 매수인의 주소를 확인하세요.
3. 잔금일에 자주 빠뜨리는 것들
• 계약서 원본과 등·초본은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하며,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수인은 서명만으로 계약 의사표시가 가능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이나 법무사에서는 도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매도인도 인감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지참해야 잔금일 소유권 이전에 차질이 없습니다.
• 매도인이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거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 사본을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매도인이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거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 사본을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 나온 서류만 잘 챙기면, 잔금일에 당황할 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한두 가지 빠뜨리면 다시 방문하거나 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니 하루 전부터 미리 체크리스트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여러 개 찍는 이유, 계인·간인 이렇게 다릅니다
목차1. 계약서에 도장을 왜 여러 번 찍을까요?2. 계인과 간인,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달라요3. 꼭 찍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4. 실제 계약할 때 이렇게 체크하면 안전합니다1. 계
audory100.com
자금조달계획서,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후 매수인이 꼭 챙겨야 할 30일·60일 규정
목차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언제까지?2. 제출 대상 기준 –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3. 취득세 신고 시기 놓치면 벌금?4.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5. 실수로 기한을 넘겼다면
audory100.com
중도금 특약 꼭 넣어야 하는 이유- 분쟁을 방지하는 법
목차1. 중도금이란 무엇인가요?2. 중도금 특약, 왜 꼭 넣어야 하나요?3. 중도금 날짜 안 지키면 계약 파기될 수 있나요?4. 요즘은 중도금 없이 계약하나요?5. 계약서에 이렇게 쓰면 안전합니다1. 중
audory1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