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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잔금일, 매도인 매수인 꼭 준비해야 할 서류

by audory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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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잔금일, 매도인 매수인 꼭 준비해야 할 서류

1. 집 사는 사람(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집 사는 사람은 잔금을 보내기 전, 본인의 신분과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세대원 확인용)
  • 신분증
  • 도장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함께 준비 권장)
  • 매매계약서 원본
왜 이렇게 준비해야 할까요?
• 주민등록등·초본은 과거 주소이력과 주민번호 전체가 확인되는 서류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야 배우자·자녀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에 필수입니다.

부동산 계약 잔금일, 매도인 매수인 꼭 준비해야 할 서류

2. 집 파는 사람(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집 파는 사람은 잔금일에 본인 확인과 소유권 이전을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인감증명서 1통 (매도용)
  • 인감도장
  • 신분증
  •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계약 내용 확인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인적사항을 함께 입력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인감증명서에 기재하는 매수인의 주소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등기 접수 단계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미리 매수인의 주소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 잔금일, 매도인 매수인 꼭 준비해야 할 서류

3. 잔금일에 자주 빠뜨리는 것들

• 계약서 원본과 등·초본은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하며,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수인은 서명만으로 계약 의사표시가 가능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이나 법무사에서는 도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매도인도 인감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지참해야 잔금일 소유권 이전에 차질이 없습니다.
• 매도인이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거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 사본을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 나온 서류만 잘 챙기면, 잔금일에 당황할 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한두 가지 빠뜨리면 다시 방문하거나 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니 하루 전부터 미리 체크리스트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24에서 등본·초본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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