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매도인과 법인 매도인의 차이점
부동산을 매도할 때 매도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은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은 대표자의 권한과 법인 존재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
2. 법인 매도인의 잔금일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법인 명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 잔금일 전에 다음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어야 원활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의 인적사항 포함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대표자 도장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전, 대표자 서류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인 소유 부동산을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와 법인의 일치입니다.
법인 대표가 바뀐 경우,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현재 대표자를 확인해야 하며,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동일인 기준으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빠뜨리는 실무서류 – 유효기간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한 서류 제출
- 법인 도장 미지참으로 잔금일 계약 지연
- 대표자 변경된 지 오래되었는데 등기부가 오래된 경우
법인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 이런 오류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서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처음 법인 명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분이라면, 개인 거래와 다른 서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초보자일수록 '똑같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서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면, 잔금일 당일 당황하는 일 없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서류 발급 바로가기
부동산 계약 잔금일, 매도인 매수인 꼭 준비해야 할 서류
목차1. 집 사는 사람(매수인)이 준비할 서류2. 집 파는 사람(매도인)이 준비할 서류3. 잔금일에 자주 빠뜨리는 것들1. 집 사는 사람(매수인)이 준비할 서류집 사는 사람은 잔금을 보내기 전,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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