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과 다른 법인 매수인의 절차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확인 절차가 개인과는 다릅니다. 특히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는 대표자의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며, 법인 인감도장 사용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자가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잔금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 정리
필수 서류 목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도장
- 법인 대표자 신분증
- 매매계약서 원본
각 항목별 간단 설명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법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 법인 인감도장: 등기소에 등록된 공식 도장이며, 계약서 날인 시 사용됩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등록 상태 확인용으로, 보통 사본 제출.
- 대표자 도장: 대표자가 직접 서명할 경우 사용하는 일반 도장입니다.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가 참석 시 실명 확인용.
- 매매계약서 원본: 기존 계약서 원본은 등기 접수와 재확인용으로 제출됩니다.
주의사항 및 상황별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대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의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류로, 대표자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사용했다면, 인감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등기 접수 시 주의할 사항
부동산 매수 후 등기 접수를 해야 소유권이 법인 명의로 이전됩니다. 법인 매수인의 경우, 개인보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더 많고 절차도 복잡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등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필수 제출서류
- 등기신청서
- 매매계약서 원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또는 영수필 확인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등록면허세(등록세) 수납필 확인서
대리인이 등기 접수하는 경우 추가 제출
-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서류
- 납세증명서 (체납 여부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이 찍힌 추가 문서 (필요시)
※ 등기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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