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인이란?
매도인은 부동산을 팔기로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권을 넘기는 쪽’이죠.
예를 들어, 집을 파는 집주인이 매도인이 됩니다.
2. 매수인이란?
매수인은 부동산을 사기로 한 사람입니다. 즉, 소유권을 새로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소가 모두 기재됩니다.
3. 계약금
부동산 계약 시, 처음 약속을 확정 짓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전체 매매 금액의 1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4.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하는 중간 금액입니다.
중도금은 보통 1~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잔금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날 등기 이전과 이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등기
부동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 후 등기를 해야 진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7. 인감증명서
계약서에 사용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수인의 주소가 적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8. 확정일자
전세계약서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9. 전입신고
실제로 거주 중임을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신고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10. 임대인·임차인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세입자)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사용하는 기본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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