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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일 전 확인사항
- 계약서에 잔금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 열쇠 인도 또는 비밀번호 전달 여부
- 집 비워짐 상태(명도) 확인
- 전입세대 열람으로 세입자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 확인 (근저당, 가압류 등)
2. 매수인 체크리스트
- 등기이전 및 대출 절차 이해하고 스케줄 조율 완료
-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자신의 주소를 확인
- 그 주소를 매도인에게 전달해 인감증명서 발급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 중개사 또는 법무사 입회 여부 확인
- 잔금 입금 타이밍을 서류 인도와 동시에 맞추는 계획 세우기
3. 매도인 체크리스트
- 등기필증 준비
- 인감증명서 (매도용)
- 주민등록초본, 경우에 따라 등본도 확인용으로 준비
- 공동명의일 경우, 위임장 또는 배우자 동의서
- 말소등기 서류 (근저당이 있다면)
인감증명서에 들어가는 매수인의 주소는 등기부등본 주소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4. 등기와 대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 대출 실행 → 근저당 설정 → 소유권 이전이 한 날에 이뤄져야 함
- 법무사 또는 중개인 통해 등기 업무 한 명에게 맡기기
- 은행과 등기 일정 사전 협의 필수
모든 단계가 맞물려야 하므로 각자 따로 움직이기보단 한 흐름으로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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