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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 6가지

by audory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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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인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 다세대주택 거래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자,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

  • 표제부: 주소, 지목, 면적 등 부동산의 기본 정보
  • 갑구: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내역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채권 관련 사항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확인서류

3.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구조와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적도·임야도

토지의 실제 경계와 도로 접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지구에 속해 있는지, 개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발급 시 유의사항

여러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류로, 일사편리(kras.go.kr)에서 유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 유의할 점

편리하지만 발급 지연이나 일부 정보 누락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여러 기관 정보 연동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생길 수 있음
  • 부동산 거래가 많은 시기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하기도 함
  • 일부 지자체는 시스템이 완전히 연동되지 않아 출력이 제한될 수 있음

시간이 부족할 경우 각 서류를 개별로 발급받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라면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해 불법 건축 여부와 호수 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나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확인하고, 건축이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지만, 발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항목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 전에는 개별 서류 확인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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