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확인서류1 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 6가지 목차1. 등기사항전부증명서2. 토지대장·임야대장3. 건축물대장(집합)4. 지적도·임야도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발급 시 유의사항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 다세대주택 거래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소유권자,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서류 구성표제부: 주소, 지목, 면적 등 부동산의 기본 정보갑구: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내역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채권 관련 사항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2. 토지대장·임야대장토지나 단독주택을 구.. 202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