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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주도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회초년생 주거비 절감 꿀팁

by audory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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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거주 중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이라면 2025년부터 주거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 실제 혜택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제주도 연월세 이자 지원사업

목차

1. 지원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의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대출금은 제주은행 또는 NH농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며, 최대 연 600만 원까지 2년간 총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 사회초년생: 만 19세 ~ 39세 이하, 취업 후 5년 이내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혼인신고 또는 출산 후 7년 이내
  • 제주도 거주자이며 무주택자일 것
  •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자
  • 임차 주택 면적: 읍·면 100㎡ 이하, 동 지역 85㎡ 이하

3. 지원 내용과 실제 혜택

이자 4% 중 제주도에서 3.5%를 지원하고, 본인은 0.5%만 부담합니다.

[지원 예시]
대출액 600만 원 기준 연이자 4%면 연 24만 원 이자 발생. 이 중 21만 원은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신청자는 연 3만 원(월 2,500원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제주 연월세이자지원사업

4.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제출서류 예시: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1, 2, 3)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회초년생일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을 완료하고, 해당 주소지 전입세대열람원 제출 필요

5. 주의사항

  • 허위로 신청하거나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이자 지원이 취소됩니다.
  •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후 전입 완료 확인서류 미제출 시에도 지원 중단 가능

마무리하며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연·월세 이자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가정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챙겨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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