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일부 변경·확대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이 제도는 HUG, HF, SGI 등 주요 보증기관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변경된 제도 내용, 신청 조건, 절차, 실제 활용 팁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2025년 변경된 제주 보증료 지원제도 주요 내용
2025년 3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변경하여 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증료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대상자 범위 명확화, 지원 기준의 현실 반영입니다. 특히,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유지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조건이 적용됩니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5천만 원), 일반(6천만 원), 신혼부부(7천5백만 원)로 나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로 정의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납부한 실제 보증료에 따라 지급되며, 청년은 전액, 청년 외 임차인은 90%, 신혼부부는 전액 환급이 원칙입니다. 이 보증료는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과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자격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 요건은 해당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정부 24,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오프라인(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급여명세표
- (소득 미발생 시) 사실증명원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만 인정되며, 열람용은 불가합니다. 행정시에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며, 적합 시 15일 이내 보증료가 지급됩니다.
실효성 및 활용 팁: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제도
이 제도는 단순한 보증료 환급을 넘어 전세피해 예방의 핵심 장치로 기능합니다.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 됩니다. 특히 보증료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이 지원제도를 통해 사실상 무료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료 부담 때문에 반환보증 가입을 망설이지만, 제주도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환급형 보조제도를 도입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이 제도를 통해 수천 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사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팁으로는 전세 계약 직후 빠르게 보증 가입 및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HF나 SGI보다 HUG는 자동으로 보증료 정보가 포함된 보증서를 발급하므로, 서류 준비가 간편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와 함께 보증기관에 따라 약간씩 다른 보증료율도 고려해야 하며, 도내 주택 정책과 연계된 청년 전세대출이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제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보증 가입 후 빠르게 신청하여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전담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