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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과거 미신고 계약 다시 신고해야 할까?

by audory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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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특히, 예전에 신고하지 않았던 계약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뀌는 제도 내용과 함께 과거 미신고 계약 처리 방법까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핵심 내용

  •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 종료
  •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전월세 신고제

과거 미신고 계약, 다시 신고해야 할까?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5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조건이 바뀐 갱신 계약: 계약서상 보증금, 월세 등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규 계약으로 작성된 경우: 기존 계약 종료 후 같은 조건이라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 확정일자 없이 살고 있다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갱신 계약은?

계약 갱신이라고 해도 모든 경우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갱신 계약이라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한 상태로 계약이 유지되고,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기존 계약 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거나 조건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2. 방문 신고: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필요시 대리인 위임장)

정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신고 의무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거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계약서 재작성이나 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칫 과태료 부과나 보증금 보호 누락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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