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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by audory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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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요.

이 서류 하나로 그 집의 소유권, 빚(근저당), 세입자 권리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등본을 출력해 보면 용어도 생소하고,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집계약

1. 소유자 정보 – 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인지

서류의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집주인) 이름이 나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도 꼭 요구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저당 설정 – 빚이 잡힌 집인지

‘을구’에는 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일이 내 전입신고일보다 빠른지 꼭 확인하세요. 순서에 따라 보증금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 – 우선순위 파악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해당 세입자도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갔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꼭 중개사와 함께 꼼꼼히 읽어보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가 운영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마무리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한 장의 서류지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오늘 설명한 세 가지만이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게 안전한 계약의 시작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발견된 위험 사례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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